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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 병원에 가서 받은 처방전 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처방 받은 병원 근처에 가서 거의 다 받아보셨을텐데요.
하지만 미룰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신다면 언제까지 약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겠지요. 또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 경과 전에 약사의 조제를 받아야 합니다.
우선 처방전은 처방받은 바로 당일에 바로 약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또 약국마다 갖고 있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는 병원에서 받아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있는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 했을 경우 원활하게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★처방전 유효기간★
통상 병의원급 등 작은 병원은 3일이며 대학병원 등 큰 병원은 7일로 발급 되지만, 병원마다 적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처방전 하단의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. 처방전 하단에 보면 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, 대학병원은 '년월일까지'로 기재하지만 병의원급 일반병원은 '발급일로부터 며칠까지'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또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일요일(공휴일)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. 그러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(공휴일)이라면 사용기간이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. 따라서 금요일 처방전을 받고 유효기간이 3일이라면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결국 병원의 종류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흔히 집주변 에 있는 병원의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보통 3일정도로 보입니다. 또 처방전의 하단을 보시면 사용기간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▶처방전 취급시 주의사항◀
1.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 2매 중 1매는 조제 약국에 제출하시고, 1매는 본인이 보관합니다.
2. 사용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으로는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없으며, 이 경우는 진료를 다시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 조제받은 의약품을 분실한 경우도 재진료 후 다시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.
3. 처방전 재발행은 불가능 하오니,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, 의약품을 조제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납은 불가합니다.
▶처방전 보관기간◀
처방전을 의료기관 등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. 그 이상 보존을 원하신다면 발급받은 처방전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'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'은 아래와 같음
1.환자명부: 5년
2.진료기록부: 10년
3.처방전 : 2년
4.수술기록: 10년
5.검사소견기록:5년
6.방사선사진(영상물을 포함) 및 그 소견서: 5년
7.간호기록부: 5년
8.조산기록부: 5년
9.진단서 등의 부본(진단서,사망진단서,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) 3년
오늘은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, 의사 가 보관하는 처방전의 종류에 따른 보관기간을 알아봤습니다.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처방전을 받은 바로 그날 약을 제조하는게 좋을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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